| 제목 | [금융세무학부] 2018 – 2022학번 학과내규 변경 신청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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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세무학부 | 등록일 | 2026-05-19 | 조회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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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과내규 적용년도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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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학부 2018 – 2022학번 학과내규 변경 신청 공지
1. 2018 – 2021년 금융학과·세무학과, 2022년 금융학전공·세무학전공 졸업예정자 중 2023학년도 금융세무학부 학과내규 적용을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학과내규 변경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과내규는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2018 – 2021년 금융학과·세무학과, 2022년 금융학전공·세무학전공 수료자 중 2023학년도 금융세무학부 학과내규 적용을 희망하는 수료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학과내규 변경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학과내규는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3. 2023학년도 학과내규를 적용받을 경우 졸업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 5. 18. 금융세무학부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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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부터 금융세무학부와 경영학부가 국방산업경영학부로 통폐합되고, 학년도 경과로 2022학년도 포함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미개설됨에 따라, □ 2023학년도 교육과정 금융세무학부 내규 항목 '5. 2018~2022학번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해당 내규를 적용할 수 있으며...'에 따라 졸업요건 등을 명시한 학과내규에 국한하여 적용(교양필수, 전공교과목 등의 교육과정은 해당하지 않음) □ 공고기간 : 2026.05.18 ~ □ 제출기간 : 2026.05.26(화) ~ 2026.06.04(목) / 2026.08월 졸업사정 대상자 2026.06.05(금) ~ 상시 / 2027.02월 이후 졸업사정 대상자 ~ □ 제출방법 : 붙임1. 학과내규 적용년도 변경신청서 작성후 이메일제출(kmd017@konyang.ac.kr) 및 서면제출(경상학관 1층 행정실 금융세무학부 담당자) ※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엔 행정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 행정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방학중 변동될 수 있음) 입니다. - 이메일제출시 누락방지를 위해, 제출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자 정보 확인용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QG85LAditrYkiZ8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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