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피트니스장 내 소속 트레이너 외 금전적 목적의 운동지도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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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양짐나지움 | 등록일 | 2022-11-10 | 조회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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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장 내 소속 트레이너외 금전적 목적의 운동지도 금지 안내
최근 피트니스장 내에서 짐나지움 소속 트레이너 외에 금전을 받고 일반인을 지도하는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회원님들께서는 짐나지움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지도를 요청 및 권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피트니스장 내에서 이런 행위들이 발견될 시에는 가르치는 회원 및 지도 받는 회원 모두 퇴실 및 회원자격 정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고발 조치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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